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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6 세제개편안

부동산세제 핵심

실거주 우대 · 다주택·고가 강화 · 2026.7.30

  • 양도세’28.1.1. 이후 양도분

    1주택 장특공제 → 거주 중심

    • 명칭: 주택은 「장기거주 소득공제」, 토지·비주택은 「장기보유 소득공제」로 이원화(’28~)
    • ’27.12.31까지: 거주·보유 각 연 4%(최대 각 40%) — 현행 유지
    • ’28년: 거주 연 6%(최대 60%) + 보유 연 2%(최대 20%)
    • ’29년~: 거주만 연 8%(최대 80%), 보유공제 폐지
    • 공제한도 신설: ’28년 인별·물건별 각 20억 → ’29년~ 각 10억
  • 양도세’28.1.1. 이후 양도분

    다주택 공제도 거주로 전환

    • ’27.12.31까지: 보유 연 2%(최대 30%)
    • ’28년: 거주(2년↑) 연 2% vs 보유 연 1% 중 높은 쪽(최대 30%/15%)
    • ’29년~: 거주공제만(연 2%, 최대 30%)
  • 양도세’27.1.1. 이후 양도분

   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확대

    • 10년 이상 거주 · 양도가액 30억 이하 1세대 1주택: 연 250만 → 2,500만 원
    •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만 · 특수관계·비거주자 제외
  • 양도세’27~’28 양도(보유 2년↑)

   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

    • 본칙: 2주택 +20%p / 3주택↑ +30%p
    • 2주택: ’27 +5%p → ’28 +10%p → ’29~ 본칙(+20%p)
    • 3주택↑: ’27 +10%p → ’28 +15%p → ’29~ 본칙(+30%p)
    • ’26년 양도분도 ’27 이후 예정·확정신고 시 ’27 완화율 적용 가능
  • 양도세’27~’28.12.31 양도

    고령 1주택 비수도권 이전 특례

    • 만 65세↑ · 1세대 1주택 · 수도권 주택(계속거주 2년·총거주 5년↑)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
    • ’27: 양도세 50% 감면(한도 5억) · ’28: 30%(한도 3억)
    • 사후관리: 미이주·5년 내 수도권 재취득·이주·재매수 시 추징
  • 종부세’27.1.1. 이후 납세의무

    기본공제·과세대상 조정

    • 1세대 1주택 거주: 기본공제 12억 → 14억(공시, 시가 약 20억 상당)
    • 1주택 비거주: 9억
    • 그 외: 4억 + (5억 × 거주주택공시/주택공시합계) — 대체로 합계 9억 전후
    • 과세대상도 1주택 14억 초과 / 그 외 9억 초과로 정비
  • 종부세’27.1.1.~

  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

    • 법정 범위 60~100% → 60~70%로 조정 후 적용비율 인상
    • 1~2주택·지방 등(일반): ’27부터 70%
    • 3주택↑ 및 조정지역 보유(1세대 1주택 제외): ’27 70% → ’28~ 80%
  • 종부세’27 이행 · ’28 단일표

    세율: 주택수 → 가액 일원화

    • ’27: 2주택 이하·3주택↑ 표 병행하되 중간구간 세율 상향
    • ’28~ 「모든 주택」 단일: 과표 3억↓ 0.5% … 6~12억 1.3% · 12~25억 2.0% · 25~50억 3.0% · 50~94억 4.0% · 94억↑ 5.0%(법인 5.0%)
  • 종부세’27.1.1.~

    1주택 세액공제·상한·납부유예

    • 보유공제 → 거주공제: ’27은 보유(거주 1/2)·거주 중 높은 쪽, ’28~ 거주만(5~10년 20% … 15년↑ 50%)
    • 연령공제 유지(60+ 20%·65+ 30%·70+ 40%), 합산 한도 80%
    • 금액한도 신설: ’27 800만 → ’28~ 600만 원
    • 세부담 상한 150% → 200%
    • 납부유예: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→8천만(종소 6천만→7천만) · 65세↑·10년 거주·보유세 비중 10%↑ 경로 추가
  • 특례’26.10.1.~ (개정 예정)

  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기간 단축

    • 원칙 3년 → 조정지역 내 종전·신규 모두 조정지역이면 신규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
    • 양도세·종부세 1주택 특례 공통 · ’26.8.3. 이전 계약금 지급분은 종전규정
  • 상속’27.7.1. 이후 상속개시

    가업상속 토지공제 축소·한도

    • 공제 가능 토지: 건축물 바닥면적 대비 3~7배 → 2~3배(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외 2배·그 외 3배)
    • 토지 공제한도: ㎡당 1,000만 원 신설
    • 공제한도 상향(경영연수×20억, 최대 1,000억) ·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→30년 · 대상업종 727개(창고·마트 등 제외, 백년소상공인·명문장수 예외)
  • 납세편의’27.1.1.~

    탈루 제보 포상·가산세 감면

    • 탈루·은닉 제보 포상: 최저구간 5천만→3천만, 지급률 20/15/10/5% → 30/20/10%
    • 기한후 신고: 1주일 이내 무신고가산세 감면 75%(1주~1개월 50% 유지)
    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50%→75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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